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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조사안내 > 조사용역대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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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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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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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직접인건비
당해 계약 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조사보조원, 인부의 급료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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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접 경비
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합니다. 직접경비에는 여비, 교통 통신비, 현장 운영비, 조사 재료비, 위탁비, 임차료, 회의비, 가설물설치비, 기자재 운송비, 유물 정리비,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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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경비
직접비(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)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, 서무,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, 사무용품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 상각비, 통신 운반비,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20 ~ 130%로 계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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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학술료
조사용역 수탁자의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, 조사요원 교육 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 ~ 30%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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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(2012년도) |
| 구 분 |
기준단가 |
| 조사단장 |
287,355원 |
| 책임조사원 |
221,604원 |
| 조사원 |
194,097원 |
| 준조사원 |
131,996원 |
| 보조원 |
105,66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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